소년사건처리절차
1. 소년사건처리과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1. 소년사법과 소년법의 개념
넓은 의미의 소년사법이란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 등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작용을 말하고 소년사법제도라 함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소년비행의 성립요건과 법적효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에 대한 각종 처우의 집행 등에 관한
소년법원에 송치된 범죄소년에 대해 소년법원은 조사심리 후 심리불개시, 검사에의 송치, 불처분 결정 및 보호처분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소년형사사건은 소년보호사건과는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처서 일반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이와 같이 조사과정 역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에
소년에게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소년법 제26조와 제27조에서 소년법원의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검증, 압수, 수색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
있으며 특히 약물문제는 이미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대처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이상의 관점에서 보면 비행의 정확한 개념과 현 실태 및 처벌 법규와 그 대책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론에서 이에 대한 고찰을 하려고 한다.
사건인이나 비행청소년이 심리․사회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적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즉, 사회를 사건자들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사건자들의 사회재활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목표 : 재범방지, 사회의 정상적 복귀, 환경개선, 사회재활
소년의 경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선도를 통해 교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기본적인 인식 때문인데, 실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폭행 등으로 입건이 되도 두 번까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소위 ‘삼진 아웃제’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공개한 ‘학교폭력’사범 처리 현황을 보
1. 소년사건처리1)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역할 : 비행소년을 발견하여 검찰 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것
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사 혹은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
소년비행통제 과정에서 이 재량권의 범위 또는 한계가 문제
검사가 가지는 수사의 주재자